사회/문화
극단마임, 작은극장 돌체 위탁기간 연장 신청 거부처분 취소 판결
기사입력: 2024/09/04 [12:35]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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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미추홀구가 극단마임의 작은극장 돌체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극단마임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미추홀구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극단마임이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미추홀구가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미추홀구가 연장 심사에서 평가 기준을 일관성 없이 변경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전 심사와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극단마임에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미추홀구의 연장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으로 번역한 영문기사의 [전문]입니다.‘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trying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eudan Mime, Small Theater Dolce Consignment Period Extension Rejection Decision Cancellation Ruling

-Break News Incheon Park Sang-do Reporter

 

The Seoul High Court ruled in a cancellation lawsuit filed by Geukdan Mime regarding the decision of Michuhol-gu to cancel the decision of Geukdan Mime in 2022 regarding the decision of Michuhol-gu to reject the application for the extension of the consignment period of Small Theater Dolce.

 

The court ruled that Geukdan Mime is a 'non-legal association' under Article 5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is qualified as a party to the lawsuit, and that Michuhol-gu's rejection of Geukdan Mime's application for the extension of the consignment period was an abuse of discretion.

 

In particular, the court pointed out that Michuhol-gu inconsistently changed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e extension review, did not establish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and gave a significantly lower score to Extreme Mime, which submitted a business plan similar to the previous review.

 

As a result, the court ruled that Michuhol-gu's extension refusal was illegal and overturn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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