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특사경, 식품 허위 표시 제조·수출업체 일당 적발
홍삼분말 첨가 식품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 수출
기사입력: 2015/04/22 [12:13]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하도록 허위 표시해 수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출업체 일당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번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된 수출업자 A씨는 2012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 C씨와 공모해 홍삼분말이 첨가된 식품을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표시해 베트남 등지에 3년 동안 약 34억원 가량을 수출한 것으로 들어났다.

 

식품제조·가공시설이 없는 수출업자 A씨는 수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이라도 캡슐로 제조·가공 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의 예외 규정을 이용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씨(인천 강화군 소재), C씨(경기도 용인시 소재)에게 식품을 캡슐로 제조·가공하도록 위탁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생산된 캡슐 제품에 실제 제조원이 아닌 D라는 유령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도록 해 수출 하다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위법사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천시는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