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제정 및 체육인 인권보호 교육 실시 등
기사입력: 2020/09/18 [14:29]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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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시가 체육인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6월 전 경주시청 소속 故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를 통해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 신고상담기구 설치 또는 위탁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 조사.시정권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체육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인천시 체육지도자,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체육인의 인권의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집합교육이 아닌 운동경기부를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특화교육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한다.

 

인천시가 직접 신고접수를 하고 피해자 상담 및 사건조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춤으로 인권침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체육회의 징계(자격정지 등)가 확정되면, 소속 팀에서도 직권면직 조치토록 하여 인권침해 가해자를 운동경기부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체육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다. 앞으로 대책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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