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계양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집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보건소 제증명 발급업무를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했다.
다만,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주소지 또는 근무지가 계양구인 민원을 대상으로 하며, 발급 가능한 제증명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건강진단서, 외국인결핵진단서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제증명 발급업무를 재개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구민 모두 안전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양구가 도로의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 도시시설물에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광고물(벽보, 전단지) 부착을 차단하기 위한 부착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불법전단지 등을 차단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부착방지시설 추가 설치 요청에 따라 올해는 계양구 계산새로(계산여고 앞 사거리~계산동 이학갈비 앞 오거리) 양방향의 가로등, 교통신호기, 표지판 등 180여 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계양구의 불법광고물 부착을 차단하고, 도로 시설물 표면의 청테이프 잔여물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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