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18일부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담보금의 적극적 반환을 위해 ‘납세담보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
관세법상 담보제도는 재수출면세 수입,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등 담보 제공사유 발생 시 납세자로부터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제공받음으로 관세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재수출면세 수입의 경우, 업체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재수출 이행 등 담보 해제사유 발생 시 해제절차를 통해 담보금을 반환받는다.
현재, 인천세관은 이렇게 제공된 담보 중 해제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아 임시 보관하고 있는 담보금이 4억 원 상당, 130여 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담보금 찾아주기 전담창구’ 운영, 업체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통해 이러한 담보금을 적극적으로 업체에 찾아줌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 및 수출입업체 지원에 나선다.
인천본부세관 김종덕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징수유예, 수출환급금 찾아주기 활동 등 다양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담보 해제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세관 심사정보과 ‘담보금 찾아주기 전담창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