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 관련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개정 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및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세대수 기준을 추가 헸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확대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에 적용했다.
고존수 의원은 “인천지역 곳곳에서 소규모주택을 위한 개발 사업들이 건축 규제로 인해 답보 상태로 남아 있는데 개정 조례안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적용되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존수 의원이 제263회 정례회에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그동안 상위법에 충돌된 조례만을 개정하여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인들의 요구는 뒤로 한 채, 그 책임을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이 촉구 건의안은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상인들의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중 수의 계약 허용 사유, 양도.양수 및 전대의 예외적인 허용을 반영하고, 지하도상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 보장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조치를 위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고존수 의원은“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인천지하도상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을 보장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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