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 박상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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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실종아동을 찾는 신고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봄바람이 불어오는 따뜻한 계절에는 야외활동을 즐기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실종아동 신고 건수가 다른 계절보다 현저히 높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 5230명, 2015년 1만 9428명, 2016년 1만 9869명, 2017년 1만 9954명, 2018년 2만 1980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4.3% 증가했다.
실종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체될수록 수색 범위가 넓어질 뿐 아니라, 생존의 가능성 역시 희박해지므로 골든타임 내에 실종자를 찾는 것이 실종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실종아동을 보다 빠르게 찾기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란 실종에 대비해 18세미만의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가족을 빠르게 찾아주는 제도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활용해, 등록된 실종아동 등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6분임에 반해, 등록되지 않는 실종아동 등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94시간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폐이지, 안전드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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