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순경 노지영
기사입력: 2020/04/23 [11:35]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순경 노지영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불상의 자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2천만 원 입금, 3일 후 또다시 2천만 원 입금하였다.” 이는 얼마 전 112로 신고 접수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더이상 살면서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범죄피해가 아니다.

 

이 중에는 내 가족, 지인, 심지어 나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악용하는 수법까지 더해져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의 신원정보를 확인시켜준다며 특정 인터넷 주소(URL)를 첨부하는 방법’, ‘확진자나 접촉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나 상점 위치를 포함하고 있는 특정 인터넷 주소(URL)를 첨부하는 방법’, 등 안내문자를 사칭하여 불안한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클릭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수법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설치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마스크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일이 어려웠다.

 

당시에는 마스크 결제와 관련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이에 당황한 시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금융정보를 얻어내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금융 관련 대출과 정부의 자금 지원제도가 증가하자, 금융기관이나 정부지원센터를 사칭하는 수법 또한 성행하고 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높이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대출 약관에 따라 현재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등의 수법이다.

 

이 중에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범죄가 현재 국민들에게 더욱 취약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업무처리가 점차 보편화 되어가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범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비대면 업무방식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조금 더 쉽게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게 된 셈으로, 자금지원 제도 또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더욱 신뢰받게 된 것이다.

 

또한 재택근무 환경을 악용해 악성메일을 보내는 메일피싱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메일 제목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시사항’,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회의’ 등으로 작성해 재택근무를 하는 많은 직장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열람하도록 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수많은 공지사항이 메일과 문자를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전송되는 만큼, 직장인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이를 클릭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도 충분히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범죄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피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 방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범죄사건 연루나 자금지원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안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전화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 개인의 금융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화나 문자, 메일의 사실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것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 대출 처리 비용으로 선입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대출빙자사기

 

- 어떤 경우에도 예금카드나 통장을 남에게 양도하지 말 것

 

-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명의로 문자나 메일이 전송될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확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것

 

-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 182) 금융감독원(1388)에 신속히 통지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나아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이스 피싱 예방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연인출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등이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뱅킹, 근처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찰청을 포함한 수사기관은 코로나19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범죄 수사나 예금 보호 목적으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질병관리본부, 방역 당국 등에서도 재난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는 있지만, 문자를 통해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부평경찰서,인천경찰, 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순경 노지영,코로나19 바이러스,보이스피싱,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