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삼산경찰서 교통 안전계 순경 박상현 © 박상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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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안전속도 5030’ 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제한속도 시속 50km와 30km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도시부 도로 사망자수 비중이 높은 이유가 높은 제한속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16년부터 서울 일부지역 등에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실시 중이며 점차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경찰서에서는 안전속도 5030 위반 차량에 대해 3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지역 내 안전속도 5030 시행 전 1개월, 시행 후 3개월 동안 영상, 포스터, 플래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 운전자 상대로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안전숫자가 되기를 바라며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 경찰청, 지자체, 유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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