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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 확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김효희
기사입력: 2020/03/24 [15:2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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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김효희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4년 전 고등학교 2학년이던 딸과 만 18세 선거권에 관하여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만 18세의 아이들은 생각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자질을 제대로 판단하기 보다는 학교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타인의 의견에 휘둘릴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여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딸은 나의 의견이 자신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보수적인 의견이라고 하였다.

 

그때 딸은 내게 선거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118개국이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복지와 정책에 관련된 공약은 잘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공약은 지지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다 보니 결국 부모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약 등으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때 딸과 나의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한 논거를 가지고 반론하는 딸의 승리로 끝난 기억이 난다.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청소년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총 53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유권자라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투표는 왜 해야 할까.

 

청소년이 투표를 하면 청소년의 삶은 달라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왜 투표를 해야 할까’를 주제로 제작한 영상을 제작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하루 종일 학교에 묶여 똑같은 수업을 받는 한국 고등학생의 일상 뒤로 해외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정책이 소개된다.

 

아침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 수업을 받는 ‘1040시간의 룰’을 가진 네덜란드, 창의적 영재교육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미국, 협동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시스템으로 학업성취도평가 1위에 빛나는 핀란드 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 안고 있는 교육고민을 토로한다.

 

이후 내레이션을 통해 ‘나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꿈과 고민을 실현시키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한다.

 

결국 답은 투표에 있다.

 

투표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모두가 꿈꾸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원칙'이다.

 

만약 4월15일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렵다면 사전투표일에 참여하면 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선거권을 획득한 청소년의 한 표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인과 모두 동등한 한 표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선거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보다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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