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해양경청은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중부지방해양경찰청) © 박상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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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관내 모든 해양경찰서(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중부해경청은 인근지역에서 3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3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최 일선 현장 부서인 파출소와 함정을 제외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 직원을 대상으로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이에 대상은 과별 지정인원을 정하고 원거리 출.퇴근, 육아, 간병 등 희망자와 자가격리자 중 업무가능한 직원들이며,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이용해 개인 PC나 노트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복무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부해경청은 지난 2월 27일부터 전 직원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의는 영상 및 온라인 회의를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전화·메신저 등을 활용해 대면협의를 최소화 한다.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은 “코로나19 예방을 통해 해상치안업무에 절대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해상사고시 해상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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