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부천시,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청
기사입력: 2020/02/26 [15:39]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문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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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문광수 기자) 부천시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청년층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2019년 3~4분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다면 신청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으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한 후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하면 청년기본소득이 4월 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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