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내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 설치
기사입력: 2019/12/12 [13:37]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부평구는 13일 부내초등학교 앞(수변로 129)과 미산초등학교 앞(원적로 391)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이 가능한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한다.

 

현재 부평구에는 초등학교 42개소, 유치원 44개소, 어린이집 23개소, 특수학교 및 학원 5개소 등 총 114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부평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다기능 무인단속장비(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동암초등학교에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 할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는 구에서 설치 후 인천경찰청에 2년간 무상대부 할 계획이며,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인천경찰청에서 정식운영 할 예정이다.

 

국회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교통단속용 장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는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무인단속,어린이보호구역 속도.신호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