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부천시,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기사입력: 2019/11/07 [13:5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문광수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문광수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문광수 기자) 부천시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위반이 잦은 경인로, 길주로, 신흥로, 부일로, 소사로 버스정류장 주변의 택시, 일반 차량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승객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게 되어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뒤따르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12월부터 단속반을 투입해 정류장 10m 내 불법 주정차한 일반 차량은 사전예고나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서도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부천시는 버스정류장 10m 내 불법 주정차한 택시를 단속하여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회사에 미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강연태 운수지도팀장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시민 안전 장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안전불감증 근절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버스정류장 10m 내 불법 주정차,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