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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사구조의 문제점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건곤
기사입력: 2019/10/01 [15:2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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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건곤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참여 인원을 두고 여·야가 논쟁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이토록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수사구조 문제의 뿌리는 바로 검찰이 지배하는 수사구조에 있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자인 검찰이 수사까지 장악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려는 정권과 결탁하여 정치검사들의 불법과 부조리들이 발생하고 있고 수사지휘권을 이용하여 사건 가로채기, 재식구 감싸기 등 경찰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검찰은 범죄를 알아도 수사하지 않을 수 있고, 범죄자가 잡혀도 재판정에 세우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력이나 부를 가진자들이 검찰을 유혹하는데 성공한다면 언제든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모두 장악하는 구조에서는 검찰은 ‘유죄’라는 결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사가 객관적 입장에서 기소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수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권한의 분산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핵심인 이유이다.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의 전 과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할 이유도 없고 검찰 스스로가 정치권력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검찰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인권이 제고되고 수사 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되어 국민편익이 향상 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분리시켜 국가질서의 균형 있는 안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생기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성역 없는 법집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권한의 분산을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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