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부평구, 내년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시급 10,090원 결정
기사입력: 2019/09/04 [13:2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부평구는 지난 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0,090원으로 결정함으로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다.

 

이번 확정된 2020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9,800원보다 3% 인상된 금액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00원(17.46%) 높은 금액이다.

 

부평구는 지난 2015년 인천에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이후 3일 현재까지 2020년 생활임금 시급 인천시 10,000원, 서구 9,900원, 계양구 10,030원 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부평구 생활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0만 원으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올해보다 월 6만 원을 더 받게 된다.

 

2020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금액을 말한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최저임금과 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차준택 구청장, 부평구 생활임금, 최저임금,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