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공노총, 공무원도 노동자다...,노동 3권 보장 공무원.교사 결의 대회 진행
기사입력: 2019/07/17 [14:46]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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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17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행정부교섭 성실이행.성과급제 폐지.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연대해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공노총이 노조 대표로 진행한 지난 2008교섭을 근거해 마련된 공무원보수위원회와 초과근무수당 실무협의, 행정부교섭 등에 소극적인 정부측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슬로건에 맞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 발언에 나선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교섭이란 것은 약속이고 계약이다”며 “반드시 이행이 전제돼야만 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말로만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교섭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식제기된 2018 행정부교섭이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며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을 들이밀고 그 뒤에 숨어 회피만 급급하다가 노동부의 해석이 내려지자 이제야 협상테이블을 차리고 있는 모습과 3월부터 진작 운영됐어야 할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는 위원 구성을 트집 잡아 개시 조차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녕 노사 신의 성실의 원칙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런 불성실한 정부 측 태도와 공무원노동자 노동 3권 쟁취를 위해 공노총 동지 650여 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지 총 1천300여 명이 연대해 투쟁에 나섰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의기 행정부교섭 실무교섭대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부교섭의 암울한 현실은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자가 선 위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창구단일화에만 10개월의 시간을 허비하였고, 교섭안을 두고 벌써부터 교섭대상인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들은 오히려 교섭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간을 끌고, 교섭을 회피하는데 더없이 좋은 조항들로 가득한 이법은 이름과 달리 공무원노조를 위한 법이 아닌 셈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후 2시께부터 진행된 결의대회는 개회, 민중의례, 이연월 공노총위원장 대표 발언, 몸짓패 공연, 이의기 국공노수석부위원장 현장 발언, 투쟁결의문 낭독, 노래패 공연, 공주석 공노총제도개선위원장 의견서 전달, 퍼포먼스, 거리행진 등으로 이어졌으며 주최 측 추산 1천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무원.교사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공무원.교사는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공직사회의 왜곡된 임금과 처우를 바로잡고, 해고자복직 및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월 2008년 대정부 교섭이 교섭 시작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노사관계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새롭게 발전 할 것이다”며, “노사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교사의 왜곡된 임금을 개선하거나 성과(연봉)제 도입을 폐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섭사항도 공무원노조법을 확대해석해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강요하는 제도적 틀에 의해 공직사회의 임금과 처우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해 발생한 구조화된 불평등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첫째,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약속과 달리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를 아직도 공식 폐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도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직무급제 도입을 전제로 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등 보수체계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이는 공무원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권력 앞에 굴종했던 과거의 폐단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급격하게 벌어지는 임금격차의 문제다.

 

‘공무원 보수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9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의 연봉 격차는 30세 836만원, 50세 3,014만원, 55세 4,381만원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민간부문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접근율은 2018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엔 78.2%에 머물렀다.

 

하위직과 고위직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제 노조의 요구로 출범했지만,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행정부 교섭 등에서 드러난 사측의 교섭 이행 의지 부족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의 내용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자율적 교섭이 제약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결정사항이나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무원노조법이나 노조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빌미로 비교섭 사항으로 치부하거나 교섭 사항의 이행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불평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공직사회의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 공무원.교사 제 단체는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등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이는 공무원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급여의 일부를 빼앗아 상위 등급자에게 지급하는 꼼수를 중단하고 성과급을 임금으로 환원하라.

 

하나, 공직사회 내의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전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공무원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나, 정부가 올바르고 모범적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원한다면, 교사.공무원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단체교섭제도가 법에만 있고 제도적으로는 파산상태인 당면한 모순도 바로 잡아야 한다.

 

공무원.교사 제단체는 정당한 임금교섭이 충실히 이행되고, 성과(연봉)제 등 공직사회의 성과주의가 폐기될 때까지, 또한 교섭과 합의사항을 사측이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하여,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9년 7월 17일

 

공무원보수위원회.행정부교섭 성실이행! 성과급제 폐지!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무원.교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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