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자 자수기간 운영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기사입력: 2019/07/05 [12:4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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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특별 자수시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준법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센터에 출석해 자수하면 된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특별 자수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특별 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 자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일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5일,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투입해 장판교체 및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가정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사회안전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거지 내 장판 교체 및 도배 실시, 청소, 가구 재배치 등을 통해 수혜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수혜가정 A모씨는 “혼자 거주하면서 집이 낡고 오래되어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했는데 사회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장판도 교체하고 도배도 새로 하게 되면서 집이 새집처럼 깨끗해져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밝혔다.

 

박동식 소장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가정 등 지역주민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연중 상시 지원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는 매년 30여차례 이상 국민공모제를 집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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