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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감춰서는 안되는 범죄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기사입력: 2019/05/07 [13:55]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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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날씨가 나들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는 한편, 그 이면에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겉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불화로 가족구성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화를 단순히 부부끼리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안과 슬픔을 안겨주며, 한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신고율이 낮은 편이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은 가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참거나 폭력 재발 우려로 신고를 꺼리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침묵하거나 은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상처는 곪아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가정폭력의 발생 즉시 신고를 통해 정부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하여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시스템 설치 및 접근금지신청 등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과의 연계를 통해 무료숙식을 제공하고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재활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전문 심리 상담사와의 연계와 어려운 사법적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와의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부부간에,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가정폭력을 창피하다거나 부끄러워하여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서로 대화와 존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한자성어이다.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부터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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