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공노총,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탄압행위 강력 대응 나설 것” 선포
고용부와 공무원노조법개정 관련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합의
기사입력: 2019/04/19 [15:15]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최근 군산시에서 벌어진 노조탄압행위를 위시한 일련의 공무원 노동권 탄압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공노총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활동 중인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노사를 불문하고 무려 7명의 공무원들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집단고발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버젓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두고 업무상 배임으로 매도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며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더욱이 이 같은 노조탄압행위의 일각에 다름 아닌 문재인정부를 만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회 부의장이 개입되어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동조 발언을 일삼은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문재인정부 집권 3년 차,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대통령의 야심 찬 공약은 그 이행에 공히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집권여당 의원의 상호모순적 행태로 인해 허망한 거짓을 넘어 기어코 ‘기망’에 이르고야 말았다.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 노동3권이 공무원노조법을 통하여 부당하고 심각하게 훼손되고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단결권 행사마저 탄압받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더군다나 우리 공노총이 공무원 노동권을 옥죄는 「공무원노조법 폐지 총력투쟁」에 나선 지 불과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히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노동탄압행위가 현장에서 촉발된 것에 대해 새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바, 이에 우리 공노총은 이를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일백만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면적 ‘인권’탄압행위로 간주하고, 「공무원노조법 폐지 총력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면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나아가 이번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탄압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중지와 사과가 이행되지 않을 시, 금명간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공노총 17만 조합원의 총단결된 강고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공노총은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명담을 통한 상시적인 소통 채널 구축을 합의했다.     © 박상도 기자

또한, 공노총은 지난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상시적 소통 채널 구축을 합의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더는 열거조차 불가능한 악법을 지켜가며 법내에서 활동할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투쟁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가 경사노위에서 논의 및 발의된 현안을 정부안으로 받아들인 행태를 비판하며 절대 수용 불가함을 피력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의 조속한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홍영표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 중 타임오프제, 가입범위 확대, 최소설립단위,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 폐지를 골자로 한 상시적 소통 채널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소통을 기본 골자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소통 채널 구축하기로 했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고용노동부,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탄압,공무원 노동3권,공무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