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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2팀 순경 권경모
기사입력: 2019/03/13 [16:03]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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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2팀 순경 권경모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지난해 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휘핑가스를 구매하여 캡슐과 고무풍선을 이용해 서울의 모 호텔에서 휘핑가스를 마신 사람들이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휘핑가스의 주성분인 아산화질소를 악용한 것이다.

 

아산화질소는 정부가 2017년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금지한 물질이다.

 

당시 젊은층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이 유행하여 환각파티가 성행하자 규제에 나선 결과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흡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화질소가 포함된 상품인 휘핑가스는 인터넷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휘핑가스를 이용하여 환각파티를 벌이다 처벌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생이 휘핑가스를 구입해 집에서 마약풍선을 만들어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적발되거나 노래방에서 휘핑가스를 흡입한 손님들이 적발되기도 한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뒤 유흥주점이나 길거리에서 마약풍선을 파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가정에서 휘핑가스를 흡입하는 경우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아산화질소가 담긴 휘핑가스 캡슐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달 6일 대책을 발표하였다.

 

식약처는 휘핑가스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하기로 하고, 다만 휘핑가스를 이용해 크림을 만들던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아산화질소 가스 용기 설치 등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6월까지 아산화질소의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산화질소 흡입과 불법 판매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환각 물질의 경우 그 성분과 함유량을 조절하여 새로운 환각 물질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로 그 생산 방법이 비밀리에 공유되고 있고 유통 수단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 각 부처는 협업을 통해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이미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하루 빨리 마약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마약사범에 대해 실형 등 엄벌에 처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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