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계양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기사입력: 2019/01/14 [13:4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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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를 비중 있게 조사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직권 거주 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하며,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계양구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2천건, 7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1월 11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되며,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 의무가 있다.

 

또, 1월 1일이 지나서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가능하며, ARS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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