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정유섭의원, 탈원전 국민투표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주요 에너지정책 조정 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국민투표 실시
기사입력: 2018/12/03 [15:12]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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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환국당, 인천부평갑)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확대 정책과 같이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전문가·일반시민·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탈원전 정책을 논의했고, 2011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5년간의 사회적 논의 거쳐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

 

스위스 역시 1984년부터 탈원전 공론화를 시작해 33년 동안 다섯 차례의 국민투표를 거쳐 2017년 5월 탈원전을 결정했다.

 

반면, 대만의 경우 탈원전 선언 이후 대규모 정전 사태 등 전력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화력발전 증가로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늘면서 지난 11월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처럼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 및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 정책의 경우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 관련 찬반여론이 맞서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것”으로 “법 개정은 물론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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