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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김락훈
기사입력: 2018/11/15 [15:56]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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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김락훈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음주운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판단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고, 자칫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등 제3자의 소중한 생명도 빼앗아 갈 수 있기에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동은 형벌을 부과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은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고, 호주는 음주운전자 이름을 언론에 게재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3년간 면허정지 또는 5년 징역형과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술을 권한 사람이나 제공한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에게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축제의 나라 브라질의 경우는 단속기준을 0.01%로 하고 있고 음주사고는 무조건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콜농도 0.05 ~ 0.1%의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1 ~ 0.2%의 경우 6월 ~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이상의 경우 징역 1년 ~ 3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있던 보행자를 충돌해 보행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면서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단속 기준을 강화하여 현재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 기준 수치를 강화하고, 현행 3회 위반(삼진아웃제)에서 2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술은 고단한 일상의 애환을 달래주는 삶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사람과 사람을 부드럽게 이어 주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자신의 모든 것과 가족의 눈물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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