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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면 안전해지는 약속! 소화전 근처 주·정차 금지!
인천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정욱
기사입력: 2018/10/16 [13:37]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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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정욱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소화전을 아십니까? 보통 소화전은 불을 끄기 위해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호스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데,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으로 구별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소화전은 옥외 소화전으로 우리가 도로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 작은 꼬마기둥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서 소방차내의 물은 고압으로 방수되어 평균 5분정도 쓸 수 있습니다.

 

소방차 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전을 사용 하는 건 당연한 순차적인 행위이므로 화재진압과 동시에 가장 인근의 소화전을 찾아야 합니다.

 

소화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왜일까요? 소화전 근처 주·정차로, 때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두는 기둥으로, 때로는 택배함으로 사용되어 소방 활동이 늦어지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불법 주차 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사용해야 할 소화전에 각종 쓰레기와 물건들로 인해 화재 진압이 지체된다면 소화전 근처 주.정차로 인해 소화전을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정차 구역도, 택배보관함도, 쓰레기적치 장소도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이 소화전을 소화전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모르셨던 분이라면 소화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법이 지정한 소화전과의 약속! 모두가 알면 안전해 지는 약속!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소화전 근처 주정차 금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화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안전의식 성장을 기대하며 오늘도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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