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홍철호 의원, “송유관공사 안전점검표 복사 산자부 보고”
2014년 및 2016년 경인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 ‘글자 위치’와 ‘내용’까지 동일
기사입력: 2018/10/11 [15:2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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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연도별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똑같이 복사한 수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4년 및 2016년 경인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보면, 두 개의 확인결과표가 ‘글자 위치’와 ‘내용’까지 동일한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경인지사 사업소의 자체 정기안전점검이 ‘14년에는 ‘월 1회’였지만 ‘16년 ‘연 2회’로 축소된 것을 파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드러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6년 당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했으며, 2014년의 경우 12월 1일 단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점검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유관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해당 확인 및 점검 업무는 법령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 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이며 “이를 보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철호 의원은 “저유소 등을 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경인지사가 화재사고 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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