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우습게 생각하다 교도소 간다.
기사입력: 2018/09/13 [15:0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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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보호관찰소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 난 A모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긴급 구인해 12일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관찰이 부과된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라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해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유치 수감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다.

 

강제로 구인된 A씨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돈을 좀 모은 다음 보호관찰을 받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재를 숨겨가며 미루어 왔던 것이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엄중한 법집행과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서 재범을 방지하는 강도 높은 보호관찰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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