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정유섭의원, 소상공인연합회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생계형 적합업종제,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 높여야!”
기사입력: 2018/09/13 [14:5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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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9월 5일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정유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특별법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한 채 제정돼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재판이 됐다”며 “신청자격을 가진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아 법 제정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가계가 살아나고 국가경제가 번영할 것”이라며 “아무쪼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손발을 맞춰 힘써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청자격 단체의 소상공인 비중 너무 낮다’는 주장 많아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소상공인과 해당사항 없는 업종․품목이 포함될 우려가 있고,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은 자칫 재산권 침해로 작용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제정방안으로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자격을 가진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은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면서 비율 상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생계형 적합업종 찬성입장 인사로 기울어져 있는 만큼, 의결 요건에서 균형을 잡아 줘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규제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영역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도 발제를 통해 “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기준인 9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단체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대변단체의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제정 시 소상공인 비롯 기업 대변단체 의견수렴 필요

 

발제 이후에는 성균관대 최준선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기업 규모별 대변단체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본부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김규태 전무, 한국경제연구원 유환익 상무가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 대변단체 자격으로 토론에 나섰으며, 이어서 시행령 제정의 실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이호현 국장의 마무리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중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소상공인 비율 상향, 심의회 구성 및 운영개선 등 부문에서 참석단체의 의견이 유사한 부분도 많아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서 대기업까지 많은 인원이 참석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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