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인천삼산경찰서 지능팀 경장 이기영
기사입력: 2018/09/05 [14:1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천삼산경찰서 기능팀 경장 이기영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2018년 6월 21일 수사경찰로서는 잊지 못 할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랜 진통 끝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요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여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모두를 갖게 되었고 다만,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검·경 간 적절한 권력 균형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뼈대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간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보완수사, 협력’등의 단어로 변경되면서 민주국가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 이념에 한발 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일선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합의문에 영장청구권을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점, 피의자신조서 증거능력이 여전히 차등 취급 되는 점 등에 대해 논의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수사구조개혁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아쉬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으로 인해 경찰의 영장을 검사가 기각  할 때 마다 법관의 판단조차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현재의 구조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왜곡 시키며 영장주의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침해 하고 있다.

 

또한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 수사는 검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기에 경찰이 직접 독립된 신분의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 하여 영장을 발부 받는 것이 근본적인 영장주의와 국민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구조 일 것이다.   
 

또한 현재 형소법은 경찰 작성 피의자신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차등취급 하고 있는데,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 인정되지만 경찰작성 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 또는 회유 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이 수사한 것과 유사한 내용을 검사가 조서로 재작성 해야 하는 ‘이중조사’로 인해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


따라서 경찰조서와의 증거능력에 차이를 두는 전무후무한 유례없는 상황을 개선하고, 자백중심의 수사관행과 조서재판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 해 현행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같이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며 주요 선진국 추세와도 부합할 것이다.
 

이 외 에도 더욱 견고한 상호 협력 관계의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 지기위해서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지난 6월 21일 발표되었던 합의문과 같이 정부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개선해 간다면 곧 국민에게 보답되는 유익한 수사구족 개혁이 이루어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 기대 한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삼산경찰서, 인천경찰, 삼산서, 삼산경찰서 지능팀 경장 이기영,수사구조개혁,수사경찰,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