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가정폭력피해지원도 경찰의 일
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김주철
기사입력: 2018/06/13 [11:26]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김주철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경찰에서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해’를 정한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알고 있지 못 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일원으로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가정의 일이니 나만 참으면 된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등 별 일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호받으려 하지 않고, 지원 받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피해자 초기 상담 및 임시숙소 지원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계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경찰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직접 상담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고 무료 법률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임시적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1366센터에서 단기간(5일이내) 숙박을 지원한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두 번째, 경제적 지원 연계 이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와건강보험 지원도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서 긴급복지 지원법상 300만원이내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또한 신변보호 요청 시 경찰서에서 심의해 스마트워치(웨어러블) 기계를 제공,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주거지 CCTV설치 등 경찰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발생으로 적절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요건에 따라 경찰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인근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위 모든 제도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고 아울러 범죄 피해로 인한 마음에 상처도 조금이나마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부평경찰서,인천경찰,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김주철,가정폭력피해지원,가정폭력,피해자보호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