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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권옹호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장 이병희
기사입력: 2018/03/16 [15:02]  최종편집: ⓒ ebreaknews.com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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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경찰서 수사과장 이병희    © 김정규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김정규 기자)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찰대학생 ·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로 하여금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거듭나 달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 · 검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반대하고 검찰의 영장심사 권한에 대해서도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총장의 위와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1~2014년 4년간 총 46명의 검찰 피조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해마다 10명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자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통계가 말해 주듯 검찰은 스스로 인권옹호기관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수사는 필요악이다.


그 악이 사회를 삼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한   통제의 대상이 될 뿐 인권옹호기관이 될 수는 없다.

 

인권옹호는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고 경찰 · 검찰 모두의 의무이며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할 것이지, 어느 하나의 기관이 독점해서는 그 권력의 폐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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