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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가명조서’ 작성 가능해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한송이
기사입력: 2018/03/12 [11:2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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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한송이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하고 법률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물리적인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껏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란 거의 힘들었다.

 

TV나 인터넷 등 언론으로 크게 이슈화 된 사건외 수많은 사건이 조용히 묻히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비효과처럼 전 세계 적으로 ‘미투(me too)’ 가 확산되면서 수년간 고통 속에 숨어 있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거나 경찰 등 신고를 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다.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 속에서 경찰 수사단계를 감당하기란 감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신원노출에 따른 부담감으로 신고를 망설였을 것이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따라 성폭력 범죄 등에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조사’ 작성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용기를 내어 경찰에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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