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부평구선관위,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부평구청,삼산.부평경찰서 대상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중점 안내
기사입력: 2018/03/09 [14:33]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5일부터  9일까지 부평구청 및 삼산, 부평경찰서 소속 공무원 1,1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했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SNS상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무원이 ‘좋아요’, ‘팔로우’등을 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공무원이 사전에 숙지하는 가운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부평구선관위, 공무원 대상 선거법,제7회 동시지방선거,부평구청,산경찰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