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부천시,지역 밀착형 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 지역기업 제품 우선 구매 규정 제정
기사입력: 2017/10/12 [14:47]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부천시청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부천시는 지난  9월 29일 전국 최초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규정(훈령 제910호)은 부천시가 “경제 우선! 일자리 먼저!”라는 시정슬로건 아래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기업 우선활용 정책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로써 지역기업 우대정책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 보다 실질적·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기업 제품 우선 구매 목적, 우선 구매 범위, 적용대상 기관, 관련 부서의 임무 등이 담겨있다.

 

규정 시행에 따라 부천시 및 출자·출연기관 등은 공공분야의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의 계약에 있어 지역기업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

 

특히, 훈령 제정에 앞서 지역기업인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90%가 훈령 제정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해 훈령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재우 부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역기업 우대정책,지역기업 제품 우선 구매 규정 제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