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부평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기사입력: 2014/07/03 [11:4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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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부평구는 공유토지의 개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년 연장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장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 이번 2년을 더 연장함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게 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 및 재산권 행사의 편익제고에 그 목적을 둔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분할개시결정 등 분할이 진행된다.

 

부평구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위해 제도시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해당되는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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